[팩트체크]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계곡살인'을 검찰이 혐의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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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검찰 수사권 필요성 언급하며 발언
경찰이 살인 및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 두 건 확인해 추가 입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관심이 집중된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리했는데 검찰에서 보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밝혀내서 살인죄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미숙한 수사로 묻힐 뻔했던 살인 혐의를 검찰이 밝혀냈다는 의미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의 부당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든 것이다.
경찰이 실제로 무혐의 처분한 '계곡 살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검찰이 밝혀낸 걸까.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달 30일 이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를 공개수배하면서 낸 보도자료의 피의사실 요지와 주요 경과를 보면, 피해자인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다이빙하다 사망하자 가평경찰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 지인의 제보를 받은 일산 서부경찰서가 같은 해 11월 재수사에 착수했고, 1년 2개월간의 조사 끝에 피의자들에게 살인과 보험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내연관계인 피의자들이 8억원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있던 2020년 10월 SBS TV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사건을 방영하면서 대중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2020년 12월 검찰로 넘어온 사건은 피의자들의 주거지 관할청인 인천지검에 배당됐고, 이듬해 2월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인천지검은 9개월간 현장검증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거쳐 피의자들의 추가 혐의를 찾아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수개월 전부터 생명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복어 피(독)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두 건을 확인해 추가 입건한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지난해 12월 13일 검찰의 첫 소환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2차 조사를 앞두고 종적을 감췄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3개월 동안 행방을 쫓았으나 성과가 없자, 지난달 30일부터 공개수배로 전환하고 뒤늦게 경찰과 합동검거팀을 구성했다.
이 같은 수사 과정에 비춰보면 검찰은 독자적인 재수사를 통해 경찰이 밝히지 못한 피의자들의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유죄 입증의 가능성을 높인 공(功)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공을 검찰에게만 돌리긴 어렵다.
경찰이 초동수사에선 놓쳤던 핵심 혐의를 자체 재수사를 통해 확인하고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형사사건 수사에서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와 기소 절차는 혐의 입증만큼 중요한데, 충분한 대비 없이 소환조사를 하다 피의자들을 도주하게 만든 건 검찰의 과실로 볼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1년 2개월 동안 법과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한 뒤 범죄혐의를 확인해 송치했다"며 "현재는 검찰과 협력해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권 원내대표 측은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무혐의 발언은 최초 경찰이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던 것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보험사와 방송사, 주변 가족들이 일산 서부경찰서에 재차 제보한 사건을 검찰의 수사로 살인 및 보험사기 미수로 특정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형사 사건도 이런데 권력형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박탈은 사실상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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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이 살인 및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 두 건 확인해 추가 입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관심이 집중된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리했는데 검찰에서 보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밝혀내서 살인죄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미숙한 수사로 묻힐 뻔했던 살인 혐의를 검찰이 밝혀냈다는 의미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의 부당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든 것이다.
경찰이 실제로 무혐의 처분한 '계곡 살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검찰이 밝혀낸 걸까.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달 30일 이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를 공개수배하면서 낸 보도자료의 피의사실 요지와 주요 경과를 보면, 피해자인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다이빙하다 사망하자 가평경찰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 지인의 제보를 받은 일산 서부경찰서가 같은 해 11월 재수사에 착수했고, 1년 2개월간의 조사 끝에 피의자들에게 살인과 보험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내연관계인 피의자들이 8억원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있던 2020년 10월 SBS TV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사건을 방영하면서 대중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2020년 12월 검찰로 넘어온 사건은 피의자들의 주거지 관할청인 인천지검에 배당됐고, 이듬해 2월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인천지검은 9개월간 현장검증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거쳐 피의자들의 추가 혐의를 찾아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수개월 전부터 생명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복어 피(독)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두 건을 확인해 추가 입건한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지난해 12월 13일 검찰의 첫 소환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2차 조사를 앞두고 종적을 감췄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3개월 동안 행방을 쫓았으나 성과가 없자, 지난달 30일부터 공개수배로 전환하고 뒤늦게 경찰과 합동검거팀을 구성했다.
이 같은 수사 과정에 비춰보면 검찰은 독자적인 재수사를 통해 경찰이 밝히지 못한 피의자들의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유죄 입증의 가능성을 높인 공(功)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공을 검찰에게만 돌리긴 어렵다.
경찰이 초동수사에선 놓쳤던 핵심 혐의를 자체 재수사를 통해 확인하고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형사사건 수사에서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와 기소 절차는 혐의 입증만큼 중요한데, 충분한 대비 없이 소환조사를 하다 피의자들을 도주하게 만든 건 검찰의 과실로 볼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1년 2개월 동안 법과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한 뒤 범죄혐의를 확인해 송치했다"며 "현재는 검찰과 협력해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권 원내대표 측은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무혐의 발언은 최초 경찰이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던 것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보험사와 방송사, 주변 가족들이 일산 서부경찰서에 재차 제보한 사건을 검찰의 수사로 살인 및 보험사기 미수로 특정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형사 사건도 이런데 권력형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박탈은 사실상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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