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소장은 14일 KBS '더 라이브'에서 "8억원의 생명보험 가입을 주선하고,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됨에도 계약을 유지하는 부분을 관리했던 게 보험설계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표 소장은 "보험설계사가 이씨와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조현수, 이씨와 함께 여행도 다녀왔던 것이 나중에 확인됐다"며 "특수관계를 종합한다면 공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최초에 경찰도 의심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증거가 없지 않으냐"며 "무리한 입건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표 소장은 더 나아가 "보험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거액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검거되지 않는지 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까지 수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조력자들의 배신을 불러올 수 있다며 현상금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반 시민은 현상금 때문에 제보하진 않는다. 지금도 이씨나 조씨를 닮은 사람이라며 제보해주고 있다"며 "현상금이 가진 가장 큰 효과는 주변 인물의 배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로 연결된 이들은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다면 자신이 신고했다는 사실만 공개되지 않는다면 바로 제보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경이 협조해 바로 현상금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가평경찰과 의정부지검이 2019년 10월 윤씨의 사망 원인을 변사로 종결했을 때 확인한 생명보험은 3개였다. 이씨는 보험 가입 당시 사망담보 위주의 설계를 요구했고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되자 사망보험금은 유지하되 보험료를 낮춰달라며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 보험설계사는 이씨와 10대 때 사귀었던 남성으로 파악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