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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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야가 이견을 드러냈던 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5일에는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야가 이견을 드러냈던 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5일에는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