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주시로부터 받은 장애인 복지사업 보조금 1억2천900여만원을 유용하는 한편, 도내 14개 지자체가 장애인신문 보급사업 명목으로 지급한 1억7천800여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돈을 신용카드 결제 대금, 펀드 자금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오랜 기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점,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은 모두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