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는 지역 농어민 1만3천여 명에게 오는 5월 4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나주시, 농어민 1만3천여 명에 공익수당 60만원씩 지급
대상은 농어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1만3천749명이다.

1인당 60만원씩 모두 82억5천만원을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준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지난 1월 접수 기간 중 미신청한 농어민은 14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공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이의신청한 주민은 관계자의 현지 확인과 공익수당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