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마약밀수범 3억대 가상화폐 첫 몰수보전"
신종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판매한 20대 남성의 범죄 수익금 3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계좌가 동결 조치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20대 남성 A씨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공범과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신종마약인 이른바 합성대마(JWH-018 계열)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국내 모 가상화폐거래소의 가상화폐 지갑에 타인 명의로 숨겨둔 3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찾아낸 뒤 인천지법에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관세청 산하 세관이 가상화폐로 은닉한 피의자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보전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관 관계자는 "피의자가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일을 사전에 금지해 추가로 있을 수 있는 마약밀수와 국내 밀거래를 차단했다"며 "앞으로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밀수 범죄를 추적하는 기법 등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