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신증설 투자도 세액공제…김주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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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국내 투자비용에 한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포인트 상향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한다.
현행법상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해주고 있다. 반면 국내기업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준다. 사업장 신·증설과 관련된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다.
이를 두고 “신·증설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상황에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제혜택에 차이를 두는 것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김주영 의원은 “국내 사업장 신·증설에 따른 세제혜택은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사업장 확대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발의안은 국내 투자비용에 한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포인트 상향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한다.
현행법상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해주고 있다. 반면 국내기업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준다. 사업장 신·증설과 관련된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다.
이를 두고 “신·증설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상황에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제혜택에 차이를 두는 것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김주영 의원은 “국내 사업장 신·증설에 따른 세제혜택은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사업장 확대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