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신증설 투자도 세액공제…김주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국내 투자비용에 한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포인트 상향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한다.

현행법상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해주고 있다. 반면 국내기업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준다. 사업장 신·증설과 관련된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다.

이를 두고 “신·증설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상황에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제혜택에 차이를 두는 것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김주영 의원은 “국내 사업장 신·증설에 따른 세제혜택은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사업장 확대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