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치료보호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대상자가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국립정신병원 등 전국 21개 치료보호기관이 운영 중이다.
법률상 치료보호는 입원·통원치료를 모두 포괄하지만, 현행 시행령이 입원치료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교도소나 구치소, 소년교도소·감호소·소년원 등에서 출소한 중독자가 스스로 치료를 희망할 경우에는 치료보호를 안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치료보호를 받던 대상자는 퇴원한 후 1년간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중독판별검사를 받게 되는데, 앞으로는 거주지와 가까운 치료보호기관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간 치료를 받던 치료보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해왔으나, 검사자의 편의를 위해 대상자 거주지 인근 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