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금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마스크 착용·거리두기 조건부
법원, 민주노총 13일 집회 허용…1시간 동안 최대 299명(종합)
법원이 13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인원과 시간 등을 제한하고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2일 민주노총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쪽 1개 차로에서 주최자 포함 299명 이내 참석하는 범위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이나 서울시가 정한 질서유지선 등으로 다른 공간과 집회 장소를 명백히 분리하고, 참석자들이 2m 이상 거리를 두고 참석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집회 참석자들은 체온을 측정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한 뒤 집회 장소에 입장할 수 있고,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 처분으로 신청인(민주노총)은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집회를 전면 허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최근 한 달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근처에 집회 신고를 했는데 13일 집회만 서울시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았다며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