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처음 조례로 지원 근거 마련…연 1회 100만 원 한도

강원 횡성군은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 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횡성군, 공공용지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이 조례안은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로 이용되거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역·지구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이 따르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지원을 골자로 한다.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횡성군에 주소를 둔 토지소유자는 공공용지 편입 부분의 토지 분할 측량 시 연 1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측량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유지의 측량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들이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토지정책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