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독일도 대형 경제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
'검찰 수사권, 경찰 안 가고 증발' 황운하 발언에 "굉장히 위험한 말씀"
김후곤 대구지검장 "검수완박됐다면 '계곡 살인' 묻혔다"
현직 검사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의 문제점을 방송에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56·사법연수원 25기)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거의 몇 가지 무리한 수사 때문에 검찰의 수사 기능 전체를 박탈하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했던 김 지검장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권 등이 사라질 경우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볼 것이라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김 지검장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계곡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그게 사실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검수완박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못 하면 암장(暗葬)되는 사건을 검찰이 더는 발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같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이라는 대안도 나와 있지 않다.

결국은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자체가 무력해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검사들도 대형 경제범죄 사건은 직접 수사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이 최근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밝힌 사실도 거론됐다.

김 지검장은 "그 말씀은 굉장히 위험하신 말씀이다.

수사는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활동인데, 국가는 범죄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지 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검장은 또 검찰이 최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이 '새 정권 입맛 맞추기'라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통상적으로 징역형 구형은 기소할 때 정해지는데, 이 사건 기소는 2021년 5월 3일 이뤄졌다.

지금 당선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전"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검장은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검수완박을 둔 논란이 계속되는 데 대한 자성과 미안함도 드러냈다.

김 지검장은 "저희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도 추진되는 것"이라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