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신한울 3·4호기 등 공약…국회에 유사 법안 계류 중
인수위 "탈원전 폐기 전제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필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새 정부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탈원전(정책)이 폐기되고 원자력 발전이 늘어나게 된다는 전제 아래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신한울 3·4호기 재개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고 그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유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인수위에서 특별법 제정까지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을 확대하겠다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원전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관리가 원전 확대를 위한 선결 과제로 꼽힌다.

국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9월 발의돼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특별법은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원전이 있는 지역에 두는 내용으로, 기존 원전 부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인수위 "탈원전 폐기 전제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필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