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다투다 둔기에 맞아 실명…가해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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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3년·집유 3∼4년…법원 "피해자가 먼저 때린 점 등 양형에 고려"
보행로 주차 문제로 다투다 다른 사람의 시력을 잃게 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남성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58)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 대전 중구 보문산 진·출입로 인근 한 식당 앞 도로에서 60대 중반 B씨의 차량 주차 상태를 두고 B씨 부부와 말다툼을 하다 둔기를 휘둘렀다.
이들은 나무 방망이와 등산용 스틱 등으로 B씨 부부를 수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눈 부위를 심하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한쪽 눈 실명 판정을 받게 됐다.
A씨의 경우엔 자신의 폭행을 말리려는 다른 사람(70대)에게까지 상해를 입혔다고 검찰은 밝혔다.
범행 경위에 대해 A씨 등은 수사기관에서 "(B씨 차량이) 인도에 주차된 것에 대해 지적하다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신체적 피해를 봐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일정 부분 피해를 변상한 사실이나 피해자가 먼저 때린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58)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 대전 중구 보문산 진·출입로 인근 한 식당 앞 도로에서 60대 중반 B씨의 차량 주차 상태를 두고 B씨 부부와 말다툼을 하다 둔기를 휘둘렀다.
이들은 나무 방망이와 등산용 스틱 등으로 B씨 부부를 수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눈 부위를 심하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한쪽 눈 실명 판정을 받게 됐다.
A씨의 경우엔 자신의 폭행을 말리려는 다른 사람(70대)에게까지 상해를 입혔다고 검찰은 밝혔다.
범행 경위에 대해 A씨 등은 수사기관에서 "(B씨 차량이) 인도에 주차된 것에 대해 지적하다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신체적 피해를 봐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일정 부분 피해를 변상한 사실이나 피해자가 먼저 때린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