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조민우 부장검사)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대구지역 건설업체 대표 A(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근로자 248명의 임금 약 10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원청업체에서 받은 7억원 상당의 기성금을 회사 채무변제, 개인 도피자금, 가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는 부산과 대구에 사업장이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A씨가 잠적하자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검찰과 협력 수사를 해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구고용노동청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악의적 임금체불 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형사조정 제도 등을 활용해 근로자의 실질적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