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대체·상근·승선근무예비역 포함…지역화폐로 10만원 지급

경기 성남시는 11일부터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외에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에게도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성남시, 입영지원금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로 대상 확대
시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남시 입원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시는 지난해 9월 1일 이 제도를 도입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게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최근 7개월간 입영지원금을 받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1천394명이다.

이번에 지급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올해 입영지원금 지급 인원은 5천7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영지원금 신청기한도 종전 입영 전날까지에서 입영 후 6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첫 이후 입영자 중에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입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입영지원금 제도를 시행하는 전국 15개 지자체 중에서 보충역, 대체역 등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성남시가 처음"이라며 "차별 없이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