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전대상' 공모…안전경영 기업·단체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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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제21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자를 11일부터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안전인증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한다.
국민과 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경영에 앞장선 기업과 단체, 유공자를 발굴해 표창한다.
공모 부문은 ▲ 우수기업상(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제조, 운수·창고·통신·건설·중소기업) ▲ 공로상(개인, 단체, 우수제품) ▲ 콘텐츠 공모상(UCC, 웹툰)이다.
우수기업상과 공로상은 6월 13일까지, 콘텐츠 공모상은 6월 30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자는 소방청이나 한국안전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한국안전인증원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와 제품발표·작품심사, 3차 최종심사를 거쳐 10월께 시상한다.
현장심사와 최종심사에는 국민참여평가단이 참여한다.
수상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기업상 수상 기업은 내년부터 최대 3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받는다.
/연합뉴스
이 상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안전인증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한다.
국민과 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경영에 앞장선 기업과 단체, 유공자를 발굴해 표창한다.
공모 부문은 ▲ 우수기업상(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제조, 운수·창고·통신·건설·중소기업) ▲ 공로상(개인, 단체, 우수제품) ▲ 콘텐츠 공모상(UCC, 웹툰)이다.
우수기업상과 공로상은 6월 13일까지, 콘텐츠 공모상은 6월 30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자는 소방청이나 한국안전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한국안전인증원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와 제품발표·작품심사, 3차 최종심사를 거쳐 10월께 시상한다.
현장심사와 최종심사에는 국민참여평가단이 참여한다.
수상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기업상 수상 기업은 내년부터 최대 3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