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해외동포 재산 '상속·분할' 처분근거 법제화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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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관련 규정 마련…입양·결혼 권리도 명시
북한이 남한을 비롯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국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재산을 북한 내 가족이 합법적으로 상속·분할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9일 '공민차별은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상세한 내용을 소개했다.
신문은 이 법에 "해외동포와 국내에 있는 그의 가족·친척·연고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상속 등 처분할 수 있는 조건을 중앙해외동포사업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보장할 것이 명기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 국적을 소유한 해외동포의 재산 처분 문제는 대외민사관계법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1995년 제정된 북한 대외민사관계법에는 외국 국적을 지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피상속인의 마지막 거주 위치가 어디였는지 등에 따른 상속 규정이 자세히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해 북한은 최근 채택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도 해외동포의 재산 처리 문제와 관련한 규정을 재차 마련한 셈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진 않았지만 북한이 외국 국적의 동포들이 남긴 재산 상속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법에서 언급된 '해외동포'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소개되지는 않았으나 북한 국적을 지닌 채로 일본·중국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미국과 러시아 등에서 그 나라 국적으로 살고 있지만 북녘에 가족을 둔 실향민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당연히 한국에 거주하는 실향민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도 남한 거주 이산가족 1세대의 사망이 늘어남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재산 처분 문제가 종종 이슈가 돼왔다.
실향민의 거액 유산을 가로채려던 일당이 붙잡히거나, 남한에서 사망한 부모의 재산을 친자 확인을 거쳐 상속받기 위해 북한 내 자녀가 모발 등을 채취하고 이 과정을 동영상에 담아 대리인을 통해 국내 법원에 제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북한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이 해외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제로 물려받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한편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는 국적 선택 문제와 함께 결혼·이혼, 더 나아가 입양과 파양의 권리까지도 명시돼 눈길을 끈다.
아울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해외동포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법의 취지에 맞게 공동행사 조직이나 기술교류 추진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협조를 확대 발전시킨다는 점도 법에 명시됐다.
또 법은 "해외 조선(북한) 공민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조선총련의 경우 일본에 북한의 대사관과 영사관이 없는 만큼 북한 외무성이 '일본의 반(反)총련 정책에 따른 차별·박해·탄압'으로부터 동포들의 권익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9일 '공민차별은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상세한 내용을 소개했다.
신문은 이 법에 "해외동포와 국내에 있는 그의 가족·친척·연고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상속 등 처분할 수 있는 조건을 중앙해외동포사업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보장할 것이 명기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 국적을 소유한 해외동포의 재산 처분 문제는 대외민사관계법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1995년 제정된 북한 대외민사관계법에는 외국 국적을 지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피상속인의 마지막 거주 위치가 어디였는지 등에 따른 상속 규정이 자세히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해 북한은 최근 채택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도 해외동포의 재산 처리 문제와 관련한 규정을 재차 마련한 셈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진 않았지만 북한이 외국 국적의 동포들이 남긴 재산 상속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법에서 언급된 '해외동포'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소개되지는 않았으나 북한 국적을 지닌 채로 일본·중국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미국과 러시아 등에서 그 나라 국적으로 살고 있지만 북녘에 가족을 둔 실향민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당연히 한국에 거주하는 실향민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도 남한 거주 이산가족 1세대의 사망이 늘어남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재산 처분 문제가 종종 이슈가 돼왔다.
실향민의 거액 유산을 가로채려던 일당이 붙잡히거나, 남한에서 사망한 부모의 재산을 친자 확인을 거쳐 상속받기 위해 북한 내 자녀가 모발 등을 채취하고 이 과정을 동영상에 담아 대리인을 통해 국내 법원에 제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북한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이 해외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제로 물려받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한편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는 국적 선택 문제와 함께 결혼·이혼, 더 나아가 입양과 파양의 권리까지도 명시돼 눈길을 끈다.
아울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해외동포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법의 취지에 맞게 공동행사 조직이나 기술교류 추진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협조를 확대 발전시킨다는 점도 법에 명시됐다.
또 법은 "해외 조선(북한) 공민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조선총련의 경우 일본에 북한의 대사관과 영사관이 없는 만큼 북한 외무성이 '일본의 반(反)총련 정책에 따른 차별·박해·탄압'으로부터 동포들의 권익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