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호사 A씨 등 김포 한 산부인과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3명, 원장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간호인력 3명은 2020년 이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의 입에 젖병을 물리고 11차례 혼자 분유를 먹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B씨는 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2020년 9월 이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3월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이 병원의 전 직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셀프 수유와 함께 인큐베이터에 여러 아이를 넣어놓도록 했다. 분만 중 상처가 나도 산모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이런 병원을 처벌하는 강력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청원글을 올렸다.
한편, 하나의 인큐베이터에 아기 2명을 동시에 넣어둔 행위에 대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