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수출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갑·5선)은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현행법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는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할 수 없다.

서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해 부산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병수 의원, 수출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법률안 발의
그는 "앞서 지난 1월에는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뜻을 모아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법을 발의했다"면서 "산업은행에 더해 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온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표적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경남지역 조선·해운업 발전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을 지원할 수 있고 취약한 남부권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