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탈핵단체 "한수원,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신청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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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원전 2호기 수명 연장 신청을 철회하고, 신고리 5·6호기 입찰 담합 의혹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7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를 계속 운전하려면 평가 기준일 도래 2년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라면서 "고리 2호기 설계수명 만료일은 2023년 4월 8일이어서 수명 연장 신청은 2021년 4월 8일까지 해야 했지만, 한수원은 이달 4일에야 연장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한수원은 연장 신청기한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심지어 원안위는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벌금을 내고 보고서를 내면 된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라면서 "한수원은 법령을 어기고, 감독기관인 원안위는 이를 비호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최근 한 언론은 신고리 5·6호기 입찰 담합 의혹과 전자상거래시스템 부실 관리 실태를 보도했다"라면서 "원전 입찰 비리는 시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요인이 되므로, 한수원은 입찰 담합과 부실 관리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 단체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를 계속 운전하려면 평가 기준일 도래 2년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라면서 "고리 2호기 설계수명 만료일은 2023년 4월 8일이어서 수명 연장 신청은 2021년 4월 8일까지 해야 했지만, 한수원은 이달 4일에야 연장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한수원은 연장 신청기한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심지어 원안위는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벌금을 내고 보고서를 내면 된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라면서 "한수원은 법령을 어기고, 감독기관인 원안위는 이를 비호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최근 한 언론은 신고리 5·6호기 입찰 담합 의혹과 전자상거래시스템 부실 관리 실태를 보도했다"라면서 "원전 입찰 비리는 시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요인이 되므로, 한수원은 입찰 담합과 부실 관리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