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결정 응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교직원 직접 징계한다…심의위 설치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최종 징계·처분할 수 있는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시 교육청이 직접 징계·처분을 하는 국공립학교 교직원과는 달리, 사립학교 교직원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이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를 결정해왔다.

시 교육청이 해당 법인 징계위의 결정이 미온적이라며 재심의를 요구하더라도 법인 징계위가 이를 묵살하면 교육청이 달리 권한을 행사할 길이 없었다.

시 교육청은 "최근 개정된 사립학교법 취지를 반영해 징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학교 법인의 징계 결정이 징계사유에 비춰 가볍다고 판단하면 징계심의위원회가 최종 징계·처분하게 된다"고 말했다.

학교법인이 징계심의위원회의 최종 징계·처분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징계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였다.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징계심의위원회는 내부위원을 배제하고 9명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 더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징계 재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엄중한 지도·감독을 통해 사학이 투명하고 건전한 교육의 터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