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지지 호소' 이환주 남원시장 1심 벌금 8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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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향력 이용한 범죄 가볍지 않다"…이 시장 "주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이환주 전북 남원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특정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행위가 경선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이용한 이번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점,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이던 지난해 7월 초 정 전 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106명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문자메시지에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연락처)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57조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을 마친 이 시장은 "(판결 내용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라면서도 "과거에 한 행위가 물의를 일으킨 것이니 (앞으로) 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이환주 전북 남원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특정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행위가 경선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이용한 이번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점,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이던 지난해 7월 초 정 전 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106명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문자메시지에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연락처)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57조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을 마친 이 시장은 "(판결 내용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라면서도 "과거에 한 행위가 물의를 일으킨 것이니 (앞으로) 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