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내부 정보 이용 맞다" 항소 기각

업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하철역 신설 예정지에서 거액의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4)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박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형과 부동산 몰수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포천시청 업무용 PC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사건 이후 정황으로 볼 때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증거를 은폐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료와 지인들이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온 점, 부동산이 몰수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해당 부동산 전체를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박씨의 배우자도 포천시청에서 오래 재직해온 공무원이고, 부동산 매수 당시 해당 철도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어 "조사가 시작되자 박씨의 배우자도 뚜렷한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20년 9월 포천시 소흘읍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천600㎡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가 40억원에 산 땅의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최근 시세는 약 100억원에 달했다.

박씨는 전체 매매대금 중 38억5천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추가로 배우자 명의의 신용대출도 받았다.

지난해 열린 1심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박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40억원 땅투기한 포천 공무원 징역 3년…부동산은 몰수(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