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경과기간 3년→2년, 집행부 "재의 요구"

충북 보은군과 군의회가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범위를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군의회는 7일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응선 의원이 발의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2년 이상인 농업인 가구에 연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이 조례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이 조례는 충북도가 제정한 조례보다 수혜 폭이 넓다.

도는 등록 기간이 3년 이상인 농가에 공익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충북도 조례대로라면 7천354농가(36억7천만원)가 혜택을 받지만 군의회 조례대로 수당이 지급된다면 수혜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보은군은 즉각 재의 요구 방침을 세웠다.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시·군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도의 조례를 위반해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법제처도 이 법을 근거로 보은군의 손을 들어줬지만 군의회가 이를 무시한 것이다.

군의회는 오는 20∼21일 제367회 임시회를 열 계획인데, 이때 재의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 조례를 근거로 오는 9월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위 조례에 어긋나는 조례를 시행할 수는 없다"며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더 얻으려는 포퓰리즘 아니냐"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