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턱 높아지는 기술특례상장..."8월부터 새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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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전 이뤄지는 기술평가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새로운 기술평가모델이 적용될 예정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부터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표준 기술평가모델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는 오는 7월까지 해당 모델에 대한 개발을 마치고 8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거래소 관계자는 "기술평가모델 개발 진행을 현재 하고 있다"며 "일단 적용 시점은 8월 중순정도로 잡고 있기는 한데 진행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손보는 것은 평가기관별로 상이했던 평가기준과 항목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제도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05년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현재까지 150곳이 넘는다"며 "하지만 신라젠과 같이 상장 기업들의 거래정지, 상장폐지 등이 잇따르자 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기술특례상장을 청구한 기업들은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35개의 항목으로 평가를 받고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평가기준을 통해 기술성을 심사받게 된다.
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 관계자는 "바이오는 바이오 나름대로 평가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고, ICT는 ICT로 봐야하는 게 따로 있다"며 "이에 업종별로 구분해서 평가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신약·진단기업, 그리고 ICT·AI·메타버스 기업 등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더불어 거래소는 신약·바이오기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때, 약학전문가, 임상전문의 등 업종별 전문가를 균형 있게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증권사 기업상장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새로운 평가모델이 적용되면 기술 심사가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 청구건수가 줄어들 수 있고, 특히 바이오 기업들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기술특례로 상장하려면 거래소가 지정한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를 포함한 전문평가기관 22곳 가운데 2곳에 평가를 신청해 모두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이 가운데 적어도 한 곳에서는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후 상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해당 제도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6일 현재 151곳에 달한다.
문형민기자 mhm94@wowtv.co.kr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부터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표준 기술평가모델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는 오는 7월까지 해당 모델에 대한 개발을 마치고 8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거래소 관계자는 "기술평가모델 개발 진행을 현재 하고 있다"며 "일단 적용 시점은 8월 중순정도로 잡고 있기는 한데 진행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손보는 것은 평가기관별로 상이했던 평가기준과 항목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제도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05년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현재까지 150곳이 넘는다"며 "하지만 신라젠과 같이 상장 기업들의 거래정지, 상장폐지 등이 잇따르자 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기술특례상장을 청구한 기업들은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35개의 항목으로 평가를 받고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평가기준을 통해 기술성을 심사받게 된다.
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 관계자는 "바이오는 바이오 나름대로 평가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고, ICT는 ICT로 봐야하는 게 따로 있다"며 "이에 업종별로 구분해서 평가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신약·진단기업, 그리고 ICT·AI·메타버스 기업 등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더불어 거래소는 신약·바이오기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때, 약학전문가, 임상전문의 등 업종별 전문가를 균형 있게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증권사 기업상장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새로운 평가모델이 적용되면 기술 심사가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 청구건수가 줄어들 수 있고, 특히 바이오 기업들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기술특례로 상장하려면 거래소가 지정한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를 포함한 전문평가기관 22곳 가운데 2곳에 평가를 신청해 모두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이 가운데 적어도 한 곳에서는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후 상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해당 제도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6일 현재 151곳에 달한다.
문형민기자 mhm9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