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64곳·수질 30곳…대기업도 다수 포함
충북 지난해 환경법 위반 사업장 94곳 적발
지난해 충북지역 기업체 94곳이 환경법을 어기고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 등을 무단 배출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충북도는 지난해 시·군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650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시설 94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64곳은 대기환경보전법을, 30곳은 물환경보전법을 어겼다.

위반업체 중에는 대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LX하우시스 청주공장은 지난해 3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농도를 낮춘 혐의로 열흘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LG화학 청주공장과 에코프로비엠(오창 1공장)도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됐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7월 방지시설이 훼손된 상태로 공장을 가동해 여과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해 과태료 200만원이 처분됐다.

식품제조업체 이지푸드는 폐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오염수를 하천에 흘려보내 열흘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는 이후에도 가동개시 신고 없이 폐수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다가 조업정지와 경고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도 도내 기업들의 법규 위반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5년 추이만 보더라도 2017년 136곳이던 위반업체가 이듬해 94곳, 2019년 51곳으로 줄어드는가 싶더니 2020년 84곳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적발업체 중 19곳(20%)은 최근 2년간 2차례 이상 환경법규를 어겼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해 중점관리대상에 오른 상태다.

도 관계자는 "최근 도내에 새로 입주한 기업 등이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경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단속해 환경 보호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