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태백지청,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15건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태백·삼척지역의 근로자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은 1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하다 보니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지급, 임금명세서 지급, 임금 체불 등 노동인권의 핵심이 되는 4대 기초노동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했다.
태백지청은 소규모 사업장 6개소에 대한 이번 근로감독에서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총 15건을 적발해 즉시 시정지시를 했다.
임준식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장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노동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분기별로 현장 예방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동안은 1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하다 보니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지급, 임금명세서 지급, 임금 체불 등 노동인권의 핵심이 되는 4대 기초노동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했다.
태백지청은 소규모 사업장 6개소에 대한 이번 근로감독에서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총 15건을 적발해 즉시 시정지시를 했다.
임준식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장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노동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분기별로 현장 예방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