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차원…GH, 내부 적용기준 마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 시행 건설사업 도급계약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초 계획보다 최대 60% 더 지출해도 이를 정산해 주기로 했다.

GH는 이같은 내용의 내부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GH 시행 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최대 60% 추가 지출 허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 안전 시설비, 안전장비 구입비, 안전보건 교육비 등을 통틀어 말한다.

GH는 또 입찰 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넣도록 했다.

GH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수년째 동결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원·하도급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라며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