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에 따르면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은 울산에서 처음이다.
세무 상담은 지방세와 국세 구분이 없으며, 지방세 불복 청구의 경우 청구 세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상담 가능하다.
동별로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14명으로, 전화나 팩스로 언제든지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남구는 또 세무사가 직접 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상담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제도가 어려운 주민과 영세 사업자의 세금 고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