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푸들 물어죽인 하운드 4마리…견주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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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이 풀린 중형견들이 길을 지나던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견주를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공원 앞 사거리에서 A(53) 씨의 중형견(하운드) 4마리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B(49) 씨와 그의 소형견(푸들)에게 달려들었다.
당시 이들은 각각 개와 함께 산책하러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개 목줄을 채우는 등 산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씨의 소형견을 보고 갑자기 뛰쳐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던 A씨의 개들은 B씨의 소형견을 수차례 공격했고, 이를 제지하는 B씨의 손가락과 손목을 물었다.
공격당한 소형견은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운드의 경우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견종은 아니다.
경찰은 A씨를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해 견주로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4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공원 앞 사거리에서 A(53) 씨의 중형견(하운드) 4마리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B(49) 씨와 그의 소형견(푸들)에게 달려들었다.
당시 이들은 각각 개와 함께 산책하러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개 목줄을 채우는 등 산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씨의 소형견을 보고 갑자기 뛰쳐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던 A씨의 개들은 B씨의 소형견을 수차례 공격했고, 이를 제지하는 B씨의 손가락과 손목을 물었다.
공격당한 소형견은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운드의 경우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견종은 아니다.
경찰은 A씨를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해 견주로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