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해석 수용…7일 실무협의회 거쳐 6월 고시 예정
해수부 "트램 사업 등 북항재개발 차질없이 추진"
해양수산부는 '철도에 철도차량이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수용해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계획에 반영될 트램 사업비는 철도 기반시설 801억원과 트램 200억원 등 총 1천1억원으로 확정됐다.

1단계 사업에 포함되는 'C-베이 파크' 노선은 2㎞ 구간으로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조성하고 부산시가 운영을 맡는다.

해수부는 오는 7일 부산시와 실무협의회를 열어 법제처 해석을 반영한 '제10차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트램 사업과 함께 지난해 12월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간 업무협약으로 합의한 공공콘텐츠도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사업계획에 반영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콘텐츠에는 부산항 기념관, 공원시설, 해양레포츠콤플렉스, 제1보도교, 상징조형물, 방파제, 제6보도교, 공중보행교 등과 민간사업인 오션 컬처 아일랜드가 포함된다.

현재 추진 중 공중보행교, 제6보도교, 상징조형물 외에 나머지는 사업계획 고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해수부는 트램 차량은 기반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구매 비용을 부산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지역 사회의 반발을 사 왔다.

지난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수부와 부산시가 합의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는데, 최근 법제처는 철도차량을 철도시설에 포함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