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공정채용법 공약은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채용절차법)을 개정해 ▲ 채용시험 출제·관리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 국가자격시험 특례 전면 재검토 ▲ 채용 가산점 제도 불공정성 시정 ▲ 단체협약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등 불공정채용 관련 조항 무효화 ▲ 친인척 고용승계나 전·현직 임직원 자녀 특혜채용 적발 시 관련자 입사 원천 무효화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직장갑질119는 채용절차법이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 등을 들며 "윤석열식 '공정채용'은 헛발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특히 "직장인과 취준생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불공정 채용은 '채용 사기'"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가 제시한 채용 사기 유형은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서류와 면접에 합격한 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입사했는데 계약직이거나, 채용 뒤 사용자가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식이다.
또 지난해 불거진 동아제약의 성차별 면접 논란처럼 면접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른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조차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잦았다.
지난해 12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받지도 못한 노동자는 29%로 나타났다.
비상용직, 5인 미만 사업장, 월 150만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인 경우에는 50%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공정채용법'(채용절차법)을 피해갈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며 "윤 당선인의 '공정채용' 공약은 '반의 반쪽짜리'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 사기, 허위·과장광고, 채용차별을 뿌리 뽑으려면 관련법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부정채용 신고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