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착각해 벌점·범칙금 부과했다 뒤늦게 취소한 경찰관
인천 한 경찰관이 실수로 교통 신호를 지키며 유턴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신호를 위반했다"며 벌점을 주고 범칙금을 부과했다가 뒤늦게 사과해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15분께 승용차를 몰다가 인천시 계양구 임학사거리 한 건널목 앞에서 교통 신호를 지키며 유턴을 했다.

해당 사거리 도로에서는 정차 신호(빨간불 점등)와 건널목 보행 신호 시 차량을 유턴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운전을 이어가던 A씨는 그러나 얼마 주행하지 못하고 승용차를 세워야 했다.

인근에서 마주친 경찰차가 경적을 울리며 정차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던 A씨는 경찰관 B씨의 말을 듣고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다.

B씨는 "임학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한 것을 직접 봤다"고 주장했다.

해당 도로에 주행 신호(초록 불 점등)가 들어와 있었는데 유턴했다는 것이다.

B씨는 이어 벌점 15점을 부여하고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하겠다며 A씨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했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며 혈중알코올농도도 측정했다.

A씨는 교통 신호를 지켰다고 항변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려했으나 소용 없었다.

대신 소명 절차에 대한 B씨 설명만 들었다.

억울하게 벌점과 범칙금 처분을 받은 A씨는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아가 당시 자신이 신호를 지키며 유턴한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만일 블랙박스가 없었거나 고장으로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면 난 억울하게 벌점과 벌금을 받아야 했을 것"이라며 "공권력을 앞세워 시민을 죄인 취급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B씨는 사과하고 벌점과 벌금을 취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당시 인근 지하차도 시설물에 가려진 탓에 교통 신호등에 빨간불이 점등된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후 초록 불로 바뀐 신호등만 보고 A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시민들이 억울하게 벌점과 벌금을 받지 않도록 교통경찰관 대상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