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피선거권을 얻기 위해서는 선거 60일 전인 이날까지 해당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어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직후 사모님이 서울 마포구에서 경기 수원광교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안다"며 "자세한 주거 형태나 매매 여부 등은 사생활 영역인 만큼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 살던 유 전 의원도 이날 수원광교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안다고 유 전 의원 측 관계자도 전했다.
김 대표와 유 전 의원 측 모두 주소 이전과 함께 경기지역 언론과 간담회를 준비하는 등 경기도민과의 접촉면을 넓힐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