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vs 무신사 공방 종료?…"브랜드 본사가 가품 판정"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네이버 계열 리셀 서비스 업체 '크림'(KREAM) 사이 '가품 판정' 공방과 관련, 논란이 된 의류브랜드 본사 측이 크림의 손을 들어줬다.

크림은 최근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서 판매했다가 '짝퉁' 공방이 벌어진 '에센셜(Essentials)' 티셔츠에 대해 이 브랜드의 본사인 '피어 오브 갓'(Fear of God, LLC)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는 판정 확인서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크림은 이날 공지문으로 이런 내용을 밝히면서 피어 오브 갓 본사의 생산총괄 부사장 제프 라자로(Jeff Lazaro) 명의로 된 확인서를 공개했다.

크림에 따르면 피어 오브 갓은 최근 모 패션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3D 실리콘 아플리케 박시 티셔츠 20SS 화이트/차콜'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재검증해 달라는 요청에 응해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피어 오브 갓은 크림이 가품으로 판정한 개체가 명백한 가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크림은 전했다.

크림 관계자는 확인서의 내용에 대해 "해당 개체는 라벨 및 립의 봉제방식, 로고(아플리케), 브랜드택 등에서 정품과 상이하다는 설명"이라며 "이는 지난 2월 크림이 공개했던 검품 기준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크림은 올해 2월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사항에서 에센셜 제품의 가품 예시로 사용한 사진에 무신사 브랜드택을 노출했다.

당시 무신사는 이에 대해 "100% 정품"이라며 "에센셜 공식 판매처인 팍선(PACSUN) 측에서 '100% 정품이 맞으며 상품별로 개체 차이가 존재한다'는 공식 입장을 보내왔다"고 반박했다.

무신사는 크림을 상대로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무신사는 "상품에 대한 정·가품 판정은 상표법상 브랜드 제조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