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대 들이받아 운전자 1명 다치게 한 혐의는 불송치
'30m 음주운전' 개그맨 출신 가수 김진혁 벌금 300만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개그맨 출신 트로트 가수 김진혁(35·활동명 MC 썰)씨가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4단독 소병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소 판사는 김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약식 명령은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을 하지 않고 형을 내리는 절차다.

법원은 최근 우편으로 약식명령문을 김씨의 주소지로 보냈으나 그가 수령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공시송달을 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지 등을 알 수 없을 때 관보 등에 서류를 올린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 관계자는 "공시송달 후 보름이 지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며 "김씨의 경우 이달 12일에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1주일 동안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이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0시 11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다른 건물 앞까지 30m가량 술에 취해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은 김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출입구 인근에 주차된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는 또 이 사고 직후 다시 차량을 몰고 주차하다가 K3 승용차를 추돌했다.

조사 결과 적발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7%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랜저 차량 운전자가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애초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뿐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추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김씨가 낸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규모나 차량의 파손 부위 등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당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려웠다"며 "김씨의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가 파손되긴 했지만, 모두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서 물적 피해를 낸 부분도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건 발생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1년 10여 일 남기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반성 중"이라며 "앞으로 SNS 활동도 중단하고 자숙하면서 반성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