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성·청년 기초의원' 광역의원 출마땐 10%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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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서 현직 기초의원이 같은 선거구의 광역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여성·청년·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10%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다만 기존 광역의원이 여성·청년·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선거 경선 가감산 비율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신현영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신 의원은 "여성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지역구 지방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가산비율이 20%였는데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10%로 낮췄다"며 "이 경우에도 기존 지역구 지방의원이 여성일 경우 여기에 도전하는 여성 비례 지방의원에게는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광역·기초단체장 선거는 2∼3인 경선 원칙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견으로 세부 룰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선 방식도 기존의 국민참여경선 방식(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 의원은 "중앙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 처리 안건도 의결됐다"며 "이의신청자 가운데 음주 사고, 투기성 다주택 보유, 성 비위 관련에 해당하는 자들의 이의제기는 모두 6건으로,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다만 기존 광역의원이 여성·청년·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선거 경선 가감산 비율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신현영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신 의원은 "여성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지역구 지방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가산비율이 20%였는데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10%로 낮췄다"며 "이 경우에도 기존 지역구 지방의원이 여성일 경우 여기에 도전하는 여성 비례 지방의원에게는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광역·기초단체장 선거는 2∼3인 경선 원칙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견으로 세부 룰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선 방식도 기존의 국민참여경선 방식(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 의원은 "중앙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 처리 안건도 의결됐다"며 "이의신청자 가운데 음주 사고, 투기성 다주택 보유, 성 비위 관련에 해당하는 자들의 이의제기는 모두 6건으로,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