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장이 개인 자격으로 운영진 고소…경찰은 혐의없음 판단
'정보사 회식 의혹' 제기한 육대전,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지난해 현직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군 부조리 고발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운영자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육대전 운영자 김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씨는 육대전 명의로 지난해 8월 3일 "정보사 예하 부대에서 출장뷔페를 불러 신임 국정원 요원과 부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모여 회식을 했다"는 취지의 제보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 정보사 부대장 A 대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방역 지침 위반 논란이 일자 당시 정보사는 "당시 해당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돼 행사·집회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되는 상황이었다"며 "방역지침을 준수해 회식을 진행했고, 부대장의 자녀가 있어 회식을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 대령은 육대전측을 고소하며 악의적인 내용의 게시물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경찰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소는 개인의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A 대령의 고소가 국방부 측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육대전측 변호인 도진수 변호사(청백 공동법률사무소)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문제가 된 게시물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 목적이나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경찰이 합당한 처분을 내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