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문대통령 '尹 적폐수사 분노' 발언, 선거법 위반 아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집권 시 전(前) 정권 적폐 수사' 발언에 "분노를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선관위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특정 후보자가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데 대해 참모 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및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지난 10일 참모회의에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단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 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건지 대답해야 한다"며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
이날 선관위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특정 후보자가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데 대해 참모 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및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지난 10일 참모회의에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단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 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건지 대답해야 한다"며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