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없이 SNS 선거운동…통영선관위, 검찰 고발
경남 통영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없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음에도 올해 양대선거와 관련해 SNS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지난해 6월부터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 운동한 게시물은 172건에 이른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SNS를 통해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운동 게시글 공유 등을 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