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영업용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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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기이륜차 2만대를 보급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설정했다.
환경부는 내연이륜차를 대체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하기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80억 원의 예산(국비 기준 전기이륜차 2만대 규모)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상황과 대기 개선 효과 제고의 필요성을 고려해 성능별로 지원을 차등화한다.
보조금은 연비·주행거리·등판 등 성능에 따라 기기(모델)별로 책정되며, 올해는 보조금 차등 폭을 키워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했다.
전기이륜차 가격현실화를 위해 규모별 최대보조금은 인하했다.
[표] 전기이륜차 보조금 (단위 : 만 원)
┌───┬─────┬────┬───┬───┬───┬──────┬───┐
│ 년도 │ 보조금 │ 경형 │차등폭│ 소형 │차등폭│대형·기타형│차등폭│
├───┼─────┼────┼───┼───┼───┼──────┼───┤
│ 21년 │ 최대 │ 150 │ 30 │ 260 │ 52 │ 330 │ 50 │
│ ├─────┼────┤ ├───┤ ├──────┤ │
│ │ 최저 │ 120 │ │ 208 │ │ 280 │ │
├───┼─────┼────┼───┼───┼───┼──────┼───┤
│ 22년 │ 최대 │ 140 │ 55 │ 240 │ 75 │ 300 │ 89 │
│ ├─────┼────┤ ├───┤ ├──────┤ │
│ │ 최저 │ 85 │ │ 165 │ │ 211 │ │
└───┴─────┴────┴───┴───┴───┴──────┴───┘
아울러 증가하는 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용과 같은 영업용 이륜차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지자체별 여건을 반영해 보급물량의 최소 10%에서 30%를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 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
또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대표(브랜드) 공모 사업'에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구축사업(30억 원)'을 포함하는 등 영업용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제작·수입사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제작·수입사는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여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자체별로 보증수리 대리점을 지정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제작·수입사가 도산할 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올해는 평상시에도 소비자가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수입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3월 중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내연이륜차를 대체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하기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80억 원의 예산(국비 기준 전기이륜차 2만대 규모)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상황과 대기 개선 효과 제고의 필요성을 고려해 성능별로 지원을 차등화한다.
보조금은 연비·주행거리·등판 등 성능에 따라 기기(모델)별로 책정되며, 올해는 보조금 차등 폭을 키워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했다.
전기이륜차 가격현실화를 위해 규모별 최대보조금은 인하했다.
[표] 전기이륜차 보조금 (단위 :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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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증가하는 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용과 같은 영업용 이륜차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지자체별 여건을 반영해 보급물량의 최소 10%에서 30%를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 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
또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대표(브랜드) 공모 사업'에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구축사업(30억 원)'을 포함하는 등 영업용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제작·수입사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제작·수입사는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여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자체별로 보증수리 대리점을 지정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제작·수입사가 도산할 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올해는 평상시에도 소비자가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수입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3월 중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