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건의 102건 개선…항만배후단지에 전기·수소차 충전소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동네 하천변 등에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사업장 폐기물로 취급해온 왕겨·쌀겨가 앞으로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재활용이 용이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954건의 국민건의 중 102건을 개선하고 이중 10가지 사례를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 12월까지 하천구역 내 가축의 방목·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천법을 개정, 반려동물을 위한 운동시설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강가 주변에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하천법의 규제로 인해 설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쌀 도정과정에서 나오는 왕겨·쌀겨를 건설폐기물과 같은 사업장 폐기물로 취급했던 규제를 없애고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농민들이 왕겨·쌀겨를 폐기물로 인식하지 않고 재활용해 규제 위반으로 고발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인해 폐지와 같은 순환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순환자원 인정 간소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은 올해 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천변에 반려동물 놀이터 생긴다…'쌀겨' 순환자원 인정
이외에도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지원시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공간에 상시 근무해야 하는 규제를 합리화해 이들이 공간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금지된 항만배후단지내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제주도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시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목적의 폐교 활용 규제 합리화, 신축건물 건축시 광케이블 구축 의무화, 농어촌도로 하수관로 시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적용 제외 등을 추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