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4차 공모…경기·6대광역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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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6대 광역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에서 도입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주택이 많아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제도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규제를 완화해주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등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이 제도 도입 후 작년까지 1·2차 후보지로 29곳을 선정해 그중 8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올해는 지난 10일부터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3차 후보지를 공모 중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와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10만㎡ 미만의 노후·불량 건축물 50% 이상 지역으로, 재개발이 예정됐거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신청서는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 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4월 4∼11일 받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기반시설 비용 우선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관리계획 수립 이후 지자체 도시계획·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으로 최대 150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이번 후보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에서 도입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주택이 많아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제도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규제를 완화해주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등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이 제도 도입 후 작년까지 1·2차 후보지로 29곳을 선정해 그중 8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올해는 지난 10일부터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3차 후보지를 공모 중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와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10만㎡ 미만의 노후·불량 건축물 50% 이상 지역으로, 재개발이 예정됐거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신청서는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 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4월 4∼11일 받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기반시설 비용 우선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관리계획 수립 이후 지자체 도시계획·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으로 최대 150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이번 후보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