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유용 두둔' 현근택·박광온도 고발예정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고발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김진태 위원장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전과 기록이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野 "공보물 첫장부터 거짓…허위공표 檢고발" 이재명 맹공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소명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성남시의회가 47초만에 날치기로 폐기하자 시민들과 함께한 것'이라는 소명에 대해 "조례가 폐기된 사실이 없다.

보류 중이고 다음 회기로 넘겨 재심의하기로 결정된 것뿐"이라며 "보류됐는데도 난동을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폭행, 협박, 손괴로 본인이 직접 마이크를 집어 던져 욕설하면서 발로 차는 등 점거 농성을 한 것"이며 "시민운동의 공동 대표로서 책임진 게 아니라 그 사건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이 사건을 일으키고 수사를 받는데 바로바로 출석하지 않고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그 와중에 음주 운전을 한다"며 "상식적이지 않고, 보통 사람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앞서 제기한 '검사 사칭' 전과기록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전과기록 소명에 대해서도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친분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와 관용차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가 이어졌다.

박수영 의원은 SNS에 김 씨가 법인카드로 접대한 대상이 여당 의원의 배우자였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라며 "권력자든 일반시민이든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적었다.

법률지원단은 관용차 유용 의혹을 두둔했던 민주당 현근택 대변인과 박광온 공보단장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