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났을 때만 필요한 주택화재보험?... 집콕 생활의 위험을 보장하는 가정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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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화재보험 가입 팁
재산 1호를 고르라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힘들게 마련한 주택을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은 아닌 탓에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또한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고객의 가입 내역에 따라 보상이 천차만별이다.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주거공간으로 집을 봤다면 이제는 집이 주거와 여가, 일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확장된 것. 이 때문에 고가의 가전, 가구 등을 활용해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일명 '홈이코노미족'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의 보장 영역 또한 변화하고 있다. 과거 단순히 불이 났을 때 보상하는 주택화재보험이면 충분했지만 이제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가정종합보험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
생활 속 위험부터 화재의 위험까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화재보험 어떻게 골라야 할까?
먼저 불이 났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야 한다.
[실손보상 vs 비례보상]
이 때 중요한 것은 가입하려는 특약이 실제손해액을 보상하는 '실손보상' 방식인지를 확인하는 것.
만약 실손보상 방식의 '화재손해' 특약을 가입했다면 화재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손해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례보상 방식의 특약을 가입했다면 보험가입금액이 적게 설정된 경우 가입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되어 실제 피해액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화재 손해 특약의 사각지대 보완]
화재 손해 특약을 가입했더라도 보장의 사각지대는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 비용 손해 특약과 복구비용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재사고 이후 집을 생활공간으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화재로 소실되고 남은 부분을 제거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때 기존의 화재손해 특약에서는 잔존물의 해체와 청소, 그리고 폐기물을 차에 싣는 비용까지 보상한다. 하지만 폐기물을 처리장까지 운반하는 비용과 매립 또는 소각에 필요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삼성화재에서 선보인 '슬기로운 가정생활'은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보상 가능하다.
화재 사고 이후 보상과정에서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주택과 가재도구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는 주택화재 사고로 보상을 받게 될 때 감가상각액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사고 당시의 가치를 원상복구하는 개념이 강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은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또한 별도의 복구비용지원 특약을 가입한다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 충분한 보장을 원한다면 가입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다.
[관련법에 따라 가입이 필요한 담보]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재산손해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관련법 개정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액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장하는 특약도 가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특약이다. 우리집에서 불이 나면 우리집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변 주택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 과거에는 중과실인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실화법(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는 실수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특히,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에 거주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최대 20억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화재벌금 특약도 필요하다. 형법 제170조 등에 따르면 화재로 인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벌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재벌금의 경우 실화의 원인이 된 사람을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만약 남편의 이름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아내의 과실로 불이 난 경우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족화재벌금' 담보를 가입하면 된다.
[생활방식,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해진 담보]
기후환경과 생활방식의 변화 등에 의해 필요해진 특약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풍수해 손해와 가전제품 수리비용 담보이다.
우선 풍수해 손해의 경우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과거 풍수해 손해는 16층 이상의 아파트를 비롯한 특수건물의 경우 의무보험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위험이 부각되면서 15층 이하의 아팥,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비특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었다. 이 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약이다.
삼성화재도 최근 '슬기로운 가정생활'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고가의 가전제품들이 늘면서 이를 보장하는 특약들도 등장했다. '가전제품 수리비용' 특약이 그것이다.
'가전제품 수리비용' 특약은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내에서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고장 발생시 공식 A/S 지정점에서 수리한 비용을 보상한다. 일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이 있으며 100만원 내외로 보상한다.
과거 가전제품 수리비용 특약은 냉장고, 세탁기 등의 기본적인 가전제품들만 보장했지만 최근에는 20대 가전제품부터 7대 문화용품까지 27가지 가전제품을 보장하는 상품까지 등장했다.
프린터, 전기헤어스타일러, 음식물처리기, 에어프라이어 등까지 보장하는 상품은 삼성화재 '슬기로운 가정생활' 보험이 업계에서 유일하다.
한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면 하나의 상품에서 주택을 추가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각 가입하는 것보다 가성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고려해 볼만하다.
이 외에도 고객의 필요에 따라 질병이나 상해 관련 담보, 운전자 담보와 보이스피싱에 대비한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장, 홀인원을 비롯한 골프 관련 담보 등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고객의 가입 내역에 따라 보상이 천차만별이다.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주거공간으로 집을 봤다면 이제는 집이 주거와 여가, 일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확장된 것. 이 때문에 고가의 가전, 가구 등을 활용해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일명 '홈이코노미족'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의 보장 영역 또한 변화하고 있다. 과거 단순히 불이 났을 때 보상하는 주택화재보험이면 충분했지만 이제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가정종합보험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
생활 속 위험부터 화재의 위험까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화재보험 어떻게 골라야 할까?
먼저 불이 났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야 한다.
[실손보상 vs 비례보상]
이 때 중요한 것은 가입하려는 특약이 실제손해액을 보상하는 '실손보상' 방식인지를 확인하는 것.
만약 실손보상 방식의 '화재손해' 특약을 가입했다면 화재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손해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례보상 방식의 특약을 가입했다면 보험가입금액이 적게 설정된 경우 가입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되어 실제 피해액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화재 손해 특약의 사각지대 보완]
화재 손해 특약을 가입했더라도 보장의 사각지대는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 비용 손해 특약과 복구비용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재사고 이후 집을 생활공간으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화재로 소실되고 남은 부분을 제거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때 기존의 화재손해 특약에서는 잔존물의 해체와 청소, 그리고 폐기물을 차에 싣는 비용까지 보상한다. 하지만 폐기물을 처리장까지 운반하는 비용과 매립 또는 소각에 필요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삼성화재에서 선보인 '슬기로운 가정생활'은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보상 가능하다.
화재 사고 이후 보상과정에서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주택과 가재도구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는 주택화재 사고로 보상을 받게 될 때 감가상각액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사고 당시의 가치를 원상복구하는 개념이 강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은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또한 별도의 복구비용지원 특약을 가입한다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 충분한 보장을 원한다면 가입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다.
[관련법에 따라 가입이 필요한 담보]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재산손해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관련법 개정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액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장하는 특약도 가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특약이다. 우리집에서 불이 나면 우리집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변 주택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 과거에는 중과실인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실화법(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는 실수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특히,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에 거주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최대 20억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화재벌금 특약도 필요하다. 형법 제170조 등에 따르면 화재로 인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벌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재벌금의 경우 실화의 원인이 된 사람을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만약 남편의 이름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아내의 과실로 불이 난 경우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족화재벌금' 담보를 가입하면 된다.
[생활방식,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해진 담보]
기후환경과 생활방식의 변화 등에 의해 필요해진 특약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풍수해 손해와 가전제품 수리비용 담보이다.
우선 풍수해 손해의 경우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과거 풍수해 손해는 16층 이상의 아파트를 비롯한 특수건물의 경우 의무보험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위험이 부각되면서 15층 이하의 아팥,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비특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었다. 이 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약이다.
삼성화재도 최근 '슬기로운 가정생활'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고가의 가전제품들이 늘면서 이를 보장하는 특약들도 등장했다. '가전제품 수리비용' 특약이 그것이다.
'가전제품 수리비용' 특약은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내에서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고장 발생시 공식 A/S 지정점에서 수리한 비용을 보상한다. 일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이 있으며 100만원 내외로 보상한다.
과거 가전제품 수리비용 특약은 냉장고, 세탁기 등의 기본적인 가전제품들만 보장했지만 최근에는 20대 가전제품부터 7대 문화용품까지 27가지 가전제품을 보장하는 상품까지 등장했다.
프린터, 전기헤어스타일러, 음식물처리기, 에어프라이어 등까지 보장하는 상품은 삼성화재 '슬기로운 가정생활' 보험이 업계에서 유일하다.
한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면 하나의 상품에서 주택을 추가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각 가입하는 것보다 가성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고려해 볼만하다.
이 외에도 고객의 필요에 따라 질병이나 상해 관련 담보, 운전자 담보와 보이스피싱에 대비한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장, 홀인원을 비롯한 골프 관련 담보 등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