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비행장 반환' 길 열렸다…"군사시설 해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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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유·무상 이전 추진…시민공간으로 활용"
충북 제천시 모산동 제천비행장을 군사시설에서 해제해 시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5일 제천시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천비행장에 대해 군사시설 용도 폐지 절차를 완료했다는 통보를 최근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았다.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제정, 헬기 예비작전기지 7곳을 용도 폐지했고, 제천비행장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또 제천비행장 관리 주체인 육군 37사단도 제천비행장을 군사시설로 유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정해 제천비행장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됐다.
제천비행장은 국방부의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뒤 기획재정부로 소유권이 이관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천시는 기재부와 협의, 제천비행장의 유·무상 이전 등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제천시는 소유권 이전이 성사되면 제천비행장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제천비행장은 1950년대 비행훈련 목적으로 모산동과 고암동에 18만㎡ 규모로 조성됐다.
1975년 활주로 정비를 거쳐 헬기 예비작전기지로 전환됐으나 이후 훈련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무한 상태다.
지역사회는 군사 기능을 하지 않는 제천비행장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8월 제천비행장 폐쇄 운동에 돌입, 6만121명의 서명을 받아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25일 제천시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천비행장에 대해 군사시설 용도 폐지 절차를 완료했다는 통보를 최근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았다.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제정, 헬기 예비작전기지 7곳을 용도 폐지했고, 제천비행장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또 제천비행장 관리 주체인 육군 37사단도 제천비행장을 군사시설로 유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정해 제천비행장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됐다.
제천비행장은 국방부의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뒤 기획재정부로 소유권이 이관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천시는 기재부와 협의, 제천비행장의 유·무상 이전 등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제천시는 소유권 이전이 성사되면 제천비행장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제천비행장은 1950년대 비행훈련 목적으로 모산동과 고암동에 18만㎡ 규모로 조성됐다.
1975년 활주로 정비를 거쳐 헬기 예비작전기지로 전환됐으나 이후 훈련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무한 상태다.
지역사회는 군사 기능을 하지 않는 제천비행장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8월 제천비행장 폐쇄 운동에 돌입, 6만121명의 서명을 받아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