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치활동 결석시 '기타결석'…학생부에 내용은 기재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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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참정권 관련 지원사항 안내…정치활동 제한 학칙 정비 지원
선관위와 협업…20대 대선 학생 유권자 권리 보호 상황반 운영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학생의 정치활동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학교 출결 처리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개정돼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된 데 대한 학교 현장 지원 사항을 24일 안내했다.
2020년부터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데 이어 지난달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개정돼 피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이 각각 18세와 16세로 하향됐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집계로 학생 유권자는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11만1천932명,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1만4천617명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치활동 참여에 따른 출결 처리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학생이 정당 활동, 선거운동, 의정활동으로 결석할 때 '기타결석'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천재지변이나 경조사와 같이 출석 인정 결석이 아니라, 개인 선택에 의한 결석이므로 원칙적으로 기타결석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의정 수행 활동의 공적 기능을 고려해 당선 후 의회 본회의·상임위 회의 당일에만 수업일 기준 10% 이내에서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가능하게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정치활동으로 인한 기타 결석 사유는 '교외활동(일수)'로 기재한다.
그러나 학생부에는 학교 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한 교육활동의 이수 상황을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선거운동이나 정당·의정 활동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단위 학교·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의 정당이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칙이나 생활 규정을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다음 달 말까지 학칙·생활 규정 정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안내하고 4∼6월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점검·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하반기에는 시도교육청 점검·컨설팅에 나선다.
교육부는 법 개정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선관위가 만든 정치관계법 관련 사례집을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동영상, 카드 뉴스, 전자책 등 여러 교육 자료를 통해 교원 연수·학생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20대 대선에서 학생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활용한 상황반을 이날부터 대선 당일까지 운영한다.
/연합뉴스
선관위와 협업…20대 대선 학생 유권자 권리 보호 상황반 운영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학생의 정치활동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학교 출결 처리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개정돼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된 데 대한 학교 현장 지원 사항을 24일 안내했다.
2020년부터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데 이어 지난달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개정돼 피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이 각각 18세와 16세로 하향됐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집계로 학생 유권자는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11만1천932명,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1만4천617명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치활동 참여에 따른 출결 처리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학생이 정당 활동, 선거운동, 의정활동으로 결석할 때 '기타결석'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천재지변이나 경조사와 같이 출석 인정 결석이 아니라, 개인 선택에 의한 결석이므로 원칙적으로 기타결석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의정 수행 활동의 공적 기능을 고려해 당선 후 의회 본회의·상임위 회의 당일에만 수업일 기준 10% 이내에서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가능하게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정치활동으로 인한 기타 결석 사유는 '교외활동(일수)'로 기재한다.
그러나 학생부에는 학교 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한 교육활동의 이수 상황을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선거운동이나 정당·의정 활동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단위 학교·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의 정당이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칙이나 생활 규정을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다음 달 말까지 학칙·생활 규정 정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안내하고 4∼6월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점검·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하반기에는 시도교육청 점검·컨설팅에 나선다.
교육부는 법 개정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선관위가 만든 정치관계법 관련 사례집을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동영상, 카드 뉴스, 전자책 등 여러 교육 자료를 통해 교원 연수·학생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20대 대선에서 학생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활용한 상황반을 이날부터 대선 당일까지 운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