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히 병원 이송됐으나 소생 못 해…18일에는 7개월 영아 사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 치료를 받던 생후 4개월 된 남아가 22일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생후 7개월 된 확진자가 병원 이송 중 사망하는 등 코로나19 영아 환자가 잇달아 숨지면서 재택 치료자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시 52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생후 4개월 된 A군의 부모로부터 "코로나19에 걸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확진돼 재택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구급대는 즉시 A군을 아주대병원으로 이송, 신고 접수 7분 만인 오후 1시 59분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 측은 심정지 상태로 온 A군을 소생시키려 여러 조처를 했지만, A군은 끝내 숨을 거뒀다.

보건당국은 A군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수원 지역에서의 코로나19 영아 환자 사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8일 수원시 장안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생후 7개월 B군이 병원 이송 중 숨졌다.

당시 구급대는 병원 10여 군데에 연락을 돌렸지만,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난 탓에 수원권 병원에는 병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구급대는 이에 B군을 약 17㎞ 떨어진 안산의 병원으로 이송했고, 이 과정에서 B군은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에 도착한 뒤 DOA(도착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병원 이송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