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측 "택배노조, 점거 정당화할 이유 없어"
법원,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점거 금지 다음주 초 결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를 금지할지 법원의 결정이 다음 주 초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23일 CJ대한통운과 CJ프레시웨이가 택배노조와 노조원 10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25일까지 양측이 자료를 제출해주면 다음 주 초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양측에 고지했다.

이에 따라 이달 28일 또는 다음 달 1∼2일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 근처 주민들과 CJ제일제당이 택배노조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해서도 "다음 주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다며 작년 12월 말부터 파업 중이다.

특히 노조는 이달 10일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을 기습 점거했으며 이 회장 자택 근처에 천막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점거를 해제하라며 지난 17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회장 자택 근처에 있는 CJ미래원 건물 소유주인 CJ제일제당과 해당 지역 주민들도 천막을 철거하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택배노조는 이후 3층 점거를 해제했고, 이 회장 자택 앞 천막도 중구청이 철거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1층 점거도 중단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유지했고, CJ제일제당과 이 회장 자택 근처 주민들도 향후 택배노조가 천막을 재설치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CJ대한통운과 CJ제일제당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하태헌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서 "채무자(택배노조) 측도 본사 점거는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다"며 "점거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여는 조혜진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면서도 "1층 전부를 막고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