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조 경영 시절 관행 답습…단체교섭권 위반"
삼성그룹 노조들 "삼성, 노조 빼고 노사협의회와 교섭"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10개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은 23일 삼성이 노조를 배제한 채 노사협의회와 교섭을 벌이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그룹 노조 대표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무노조 시절 관행적으로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노동조건을 교섭해왔기 때문에 노동조합들과의 교섭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 제33조의 단체교섭권을 위반하는 반헌법적 경영 방침이자 노사협의회의 근거 법률에도 위배되는 불법 경영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20년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을 철폐하겠다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지만, 삼성은 노사협의회와의 교섭을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임금 및 단체교섭에 있어 불성실한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임금합의안 외에 노조와의 추가적인 임금교섭은 불가능하다며 지난 17일 노사협의회와 1차 임금협상을 시작했다.

삼성물산, 삼성웰스토리, 삼성에스원,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에서도 노조가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진행 중인데도 사측과 노사협의회 간 교섭이 시작됐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동삼권 중 하나인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삼성은 최근 중노위의 중재마저도 거부했다"며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이 말한 노동삼권 보장이냐"고 반문했다.

김항열 삼성전자 사무직노조 위원장은 "임금교섭도 단체협약도 사측 마음대로라면 노조가 왜 있어야 하냐"며 "경영진은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교섭을 중단하고 조합원과 직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회견 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노조 대표단 중 6명이 삼성 사업지원TF(전 미래전략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삼성전자 사옥에 들어가려 했으나 삼성전자 측이 펜스를 치고 이들을 막아서면서 서한이 전달되지 못했다.

서한 전달이 불발되자 대표단은 항의 서한을 찢어 던진 뒤 해산했다.

삼성그룹 노조들 "삼성, 노조 빼고 노사협의회와 교섭"
/연합뉴스